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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허용여부 전면 재검토 2006-02-03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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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委“黃교수팀, 20명 난소도 제공받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연구의 허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 연구가 향후 전면 금지되거나 훨씬 까다로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팀이 한양대병원에서 여성의 난소를 제공받은 사실이 새로 밝혀져 윤리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한익(趙漢翊·서울대 의대 교수)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체세포 복제 연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각국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황 교수팀이 난자 2000개 이상을 사용하고도 (줄기세포를 만드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며 “영국 외에는 관련 연구를 허용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법을 전제로 난자를 평생 2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 논의 자체가 유보됐다.
 
한편 위원회는 한양대병원이 황 교수팀의 유영준 연구원에게 20여 명의 여성에게서 적출한 난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 연구원은 이들 난소에서 꺼낸 미성숙 난자를 이용해 ‘미성숙 난자의 인공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 활용’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 교수이다.
 
위원회는 이들 난소가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도 사용됐는지, 난소 제공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황 교수팀이 119명의 여성에게서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밝힌 난자(2061개)보다 160개가 많은 것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 66명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가 여성 연구원 2명의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강압성도 있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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