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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006-01-11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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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중 미취업자를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사항

 ㅇ 총지원금액 : 6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기준
   - 석사 1,440만원/년(120만원/월), 박사 1,800만원/년(150만원/월)
     * 기준연봉 :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ㅇ 지원인원
   - 신규 참여기관 : 기관당 2명 이내
   - 기존 활용기관 : 기관당 1명 이내 (단, 기존인력 계속고용 유지시 인정)
    ※‘04년도 3년차 계속지원기관 : 신규인력 1명 지원 또는 3년차 계속지원 중 택1
  
4. 신청자격

 □ 고용지원인력 신청자

 ㅇ 이공계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6. 2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의·치·약학 학위자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취업시 인정)
 ㅇ 신청대상 제외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병역대체복무자 및 병역대체복무예정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
  (이중수혜)
    - 신규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인력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용신청기관

 ㅇ 연구법인(영리, 비영리)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기업 자격기준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부담금 - 석사 760만원/년, 박사 1,000만원/년 이상)
    -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ㅇ 연구법인 자격기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5. 신청·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006년 1월 9일(월) ~ 2월 28일(화)
    온라인 입력은 2006년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인정) 

 * 본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은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를 참조

6. 고용지원 신청요령

 ㅇ 석・박사 미취업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직접 등록

 ㅇ 고용지원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에 등록 후, 신청자를 검색하여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고용지원사업에 온라인 등록 후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7. 우대사항

 ㅇ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고용지원금 이외의 기관부담금 지급비율이 높은 기관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우수한 기관 
 ㅇ 여성 연구인력 고용기관
 ㅇ 박사 연구인력 고용기관
 ㅇ 신기술 인증 등 R&D 활동 우수 기관

8. 기 타

 ㅇ 고용지원대상 기관은 심사 후 개별통보
 ㅇ 참가기업 신청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를 통하여 1월 9일(월)부터 2월 28일(화)까지 접수할 예정임. 
 ㅇ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ㅇ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02) 2110-5206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지원팀 ☎(02) 6009-321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 3460-9080/9083/9084/9085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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