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006-01-11 11: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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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중 미취업자를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사항 ㅇ 총지원금액 : 60억원 이내 □ 고용지원인력 신청자 ㅇ 이공계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6. 2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고용신청기관 ㅇ 연구법인(영리, 비영리)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ㅇ 기업 자격기준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ㅇ 연구법인 자격기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 -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5. 신청·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006년 1월 9일(월) ~ 2월 28일(화) * 본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은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를 참조 ㅇ 석・박사 미취업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직접 등록 ㅇ 고용지원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에 등록 후, 신청자를 검색하여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의 고용지원사업에 온라인 등록 후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7. 우대사항 ㅇ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 8. 기 타 ㅇ 고용지원대상 기관은 심사 후 개별통보 【문 의 처】 ㅇ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02) 2110-5206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