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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란, '623억 연구비 어디 썼나' 규명 주력 2006-01-11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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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허브 지원 서울대병원장 물러나라” 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성상철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붙인 대자보. 노조는 병원 내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한 지원이 예산 낭비였다며 성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사기극’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10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백억 원대의 각종 연구비 지원과 이 돈의 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자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풀릴지 주목된다.

▽“조사 결과 전폭 신뢰”=서울중앙지검 황희철(黃希哲) 1차장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전폭 신뢰하며 그 바탕 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교수 연구 성과의 진위는 판명 난 만큼 논문 조작과 연구비 사용 실태 조사에 중점을 둬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황 차장은 “고소 고발이 이번 사건의 본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도 논문 조작과 직결된다. 황 교수는 미즈메디병원 김선종 연구원 등을 ‘바꿔치기’를 주도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줄기세포가 바뀌었다”는 황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황 교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황 교수는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황 교수가 누군가에게 속아 정말로 체세포 줄기세포가 성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처벌은 어렵다.



▽연구비 사용과 사기죄 성립 여부가 초점=연구비 지원과 사용 실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가 1998년 이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순수 연구비는 113억5600만 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까지 합치면 모두 623억여 원에 이른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가 10일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황 교수팀에 모두 409억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순수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금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1차적인 관심사다. 순수 연구비 중 지난해 말까지 황 교수팀이 사용한 액수는 84억3800여만 원에 이른다.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에서 지원한 후원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을 넘는다.

황 교수가 논문 조작을 지시해 허위 연구 실적을 토대로 연구비를 받아 낸 것으로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 과정도 수사 대상이지만 검찰이 어느 선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나 과기부, 정보통신부 고위 인사 등이 황 교수의 연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지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부는 이 기간에 ‘생물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에 43억 원,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에 30억 원 등 110억98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또 복제연구 인프라 구축사업과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295억 원을 썼다.

교육부는 ‘복제한우 수정란 생산에 관한 연구’ 등 2건에 7100만 원을 지원했고, 농림부는 ‘우량한우 수정란 대량생산 기술개발’에 연구비(합동과제)로 2억9500만 원을 투자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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