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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벤처기업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 신규신청안내 2006-01-19 0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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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접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17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2006년도 병역 지정업체 신청·접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2. 신청기간

  • 2006.1.20 ~ 1.31 (2005.1.31까지 직접신청 또는 우편도착 분에 한함 - 토 일 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신청은 등기에 한함(등기영수증 필히 보관)

접수확인은 반드시 2월 10일까지 http://www.koita.or.kr 내 전문연구요원 - ‘선정원서 및 소요인원통보서 접수확인’에서 반드시 확인요망 [접수확인]

3. 신청·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주소 : 우편번호 137 - 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출구) 성남방면 600m 부근소재)

    - 문의·연락처 : (02) 3460-9015

※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병특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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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2006-06호

2006 상반기신청양식및작성요령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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