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 벤처기업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 신규신청안내 2006-01-19 05: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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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접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17 일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2006년도 병역 지정업체 신청·접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 우편신청은 등기에 한함(등기영수증 필히 보관) ※ 접수확인은 반드시 2월 10일까지 http://www.koita.or.kr 내 전문연구요원 - ‘선정원서 및 소요인원통보서 접수확인’에서 반드시 확인요망 [접수확인] 3. 신청·접수 기관
※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병특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내려받기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