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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보좌관, 黃교수에 2억5000만원 받아 2006-01-19 0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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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맞추기-언론플레이 말라” 盧이사장-黃교수에 경고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시절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석좌교수에게서 위탁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보좌관은 17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2001년 12월 황 교수와 ‘형질 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의 사회적 영향평가’란 위탁과제 수행 협약을 맺었으며 2004년 11월까지 3년간 총 1억5000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3년 6월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란 세부 과제를 위탁받았다”면서 “이 세부 과제의 연구비는 총 1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4년 1월 30일 대통령보좌관으로 임명돼 ‘형질 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의 사회적 영향평가’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리를 그만뒀다”면서 “연구비는 주관 연구기관인 순천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식물생리학을 전공한 박 보좌관은 2002년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은 데 이어 2003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다.
 
한편 황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황 교수와 노성일(盧聖一)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게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미즈메디병원이 연구원의 검찰 출석 상황과 일정을 챙기는 등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행위는 말맞추기를 비롯해 증거인멸 시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일부 언론에 넘기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 출원 취소 여부에 대해 이날 “논문 조작과 줄기세포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발명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특허 출원 절차 진행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 교수 지지 단체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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