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공고 제 2018-053호 2018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산·학·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29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
1. 사업 목적 -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조한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미취업, 경력단절 과학기술인에게 R&D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유관 분야로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및 신청요건 가. 참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가 있는 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기관 (신청요강 4p 참조) ** 재직·고용형태 무관
나. 채용(대체)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남녀 제한 없음, 나이 제한 없음 ○ 사업 신청마감일(18.7.10.)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 2018년 2차 사업 공고일 이후 참여기업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신청가능 ※ ①시간강사 등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이하), ②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6개월 이하), ③단기간 근무자(고용형태 무관, 3개월 이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가능 ※ 상기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무자는 신청기관 입사일 전에 계약 종료되어야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가. 지원 조건 ○ (지원 규모)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시 차순위 기관을 선정하여, 선정 기관과 협약 결렬시 차순위 기관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구분 | 조건내용 | 비고 | 휴직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 8월 이후 휴직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업무인수 인계기간 | 휴직 전후 2개월 내외(최대 4개월) | * 해당직무 난이도와 여건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자율 설정 | 총 지원기간 | 휴직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 |
※ 신청 기관의 여건에 따라 채용(대체)인력의 고용형태와 근무기간을 설계 가능
○ (참여기관)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현금) 대응 ※ 채용인력(대체인력)의 4대 보험은 필수로 제공
나. 지원 내용 ○ (인건비) 채용(대체)인력의 인건비 최종학력 | 1인당 지원규모 | 비고 | 학사, 석사 | 최대 2,100만원 (최대 월 175만원) | ※ 12개월 근무시 지원금액이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됨 | 박사 | 최대 2,300만원 (최대 월 191.6만원) |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도 채용가능
○ (인력추천) WISET 미취업자 인력풀을 통한 맞춤형 인력추천 지원 ※ 기관이 채용예정인력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경우 우선 지원 ※ 신청기관의 채용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최종 인력채용 결정권은 신청기관에 있음 ○ (교육) 채용(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제공(연 1회) ○ (지원규모) 예산소진시 까지 구분 | 기간 | 선정규모 | 공고기간 | 5월 29일(화)~7월 10일(화) |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 | 6월 18일(월)~7월 10일(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및 신청요강 참고 4. R&D 대체인력 지원 업무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포함 5. 선정기준 ○ 출산, 육아휴직 등 휴직자의 업무대체 유효성 ○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 채용(대체)인력의 업무연계성 및 경력개발 가능성 6.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7월 10일(화) 18:00까지 나.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02-6411-1068, 1031 / eyseo@wiset.or.kr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정책제도팀
다. 참여기관 신청서류(신청요강 7p 참조) no. | 신청 서류 | 비고 | 1 | 신청공문(기관 양식) |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 2 | 사업신청서(서식1,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포함 | 3 | 휴직 신청서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5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 기업에만 해당 | 6 |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 * 기업에만 해당 | 7 | 우대사항 증명자료 | * 신청요강 11p 참조 | 8 | 참여자 신청서(서식3) | * 인력 추천을 요청한 경우, 인력채용 확정 후 제출 * 입사서류는 기관고유 양식으로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에 최종근무일 및 계약종료예정일(단기간/기간제근로자)반드시 명시 | 9 | 참여자 졸업증명서 사본(최종학위) | 10 | 참여자 입사서류(이력서/국문자기소개서) | 11 | 참여자 직전기관 재직/경력증명서 | 12 | 참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본 |
7. 신청 제한 ○ 채용(대체)인력(신청요강 5p 참조)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자 이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참여기관(신청요강 6p 참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활용책임자인 경우 - 기타 신청제외 기관 8. 유의사항 ○ 대체인력 고용기간이 단기(6개월 미만)인 경우 WISET을 통한 인력 추천 지원자가 적을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이중 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사업 종료 후 2년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센터의 설문조사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