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자문그룹 추천 안내 2020-01-17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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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진관리자 jink@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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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자문그룹 추천 안내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동법 시행령 제24조의6 ※ 사회문제: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사회구조 및 지구적 환경의 극심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중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뜻함.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얻고자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41개 문제영역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시오. 전문가 그룹으로 섭외된 경우 위촉장(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주관)을 수여하고, 활동에 따라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아 래 - ○ 활동방법: 서면자문(필요 시 회의 개최)
2) 특정 문제 관련 데이터 및 시민인식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연2회) 3) 기타 2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문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연1회) ○ 추천방법: 추천양식에 작성하여 메일(sci_innovation@kistep.re.kr)로 발송 별첨: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자문그룹 추천양식(Excel)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