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합회와 한국과학재단에서는 Brain Pool 초빙과학기술자의 입국후 보험가입시까지의 무보험상태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상해·질병보험가입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함.- 다 음 -◈ 종전 : 활용기관장은 초빙과학기술자의 입국 7일전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정 보험회사에 가입신청을 하고 관련 공문을 재단에 통보함.◈ 변경 : ① 활용기관장은 초빙과학기술자의 상해·질병보험을 활용기간과 동일하게 가입한 후 상해질병보험 가입증빙서를 첨부하여 한국과학재단에 보험료 지급신청 함. ② 활용기관장은 상기 제①항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료중 활용기간 변경(기간단축 등)에 따라 발생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