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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제공모 관련 2004-06-25 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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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제 공모

1. 목 적
○ 제2차 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04. 9-10월 중 서울 개최예정)에 상정할 의제 발굴
※ 국가간 협력의제 공모와 관련, 금년부터 변경된 내용은 2004. 6. 10 기공고된 “국가간 과학기 술협력의제에 대한 수요조사안내”(붙임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2차 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제 분야 및 협력 유형
○ 기관간 협력
- 우크라이나 측 과학기술 관련기관과의 협력약정이나 의향서 체결 등
○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양국간 과학기술 공동 세미나/워크샵/포럼 등 개최
○ 국제공동연구
- 우크라이나 강점분야 및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 기타 협력 사업
- 기술이전, 조사단 파견, 인력교류, 정보교환 및 기타 양국 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그 외 양국간 협력증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한-우크라이나간 협력전담창구 지정, 양국 공동기금 사업 추진 등을 의제로 상정, 협의할 예정이니,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있는 기관의 신청, 제안을 바랍니다.
※ 협력전담창구
· 양국간 과학기술 정보교류, 전문인력 교류, 기술이전 및 알선,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과학기 술협력의 종합 창구 역할
· 특정 기술분야(또는 지역)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각각 자국의 연구기관(또는 전 문가)을 지정하고 양국이 이를 승인

3. 응모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인 력·시설 등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제5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근거)

4. 응모서류 및 방법
○ 첨부된 ‘협력의제 제안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우편(또는 팩스) 으로 제출
- ‘협력의제 제안서는 e-mail로 별도 제출 요망
-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은 작성양식에 구애 없이 제출
○ 응모 기한 : 2004. 6. 28(월) ~ 2004. 7. 23(금)
○ 제출하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구주기술협력과 (우 427-715)
- Fax. 02-502-0264 / e-mail : hscho@most.go.kr

6. 문의처
○ 과학기술부 구주기술협력과 조현숙 사무관,
- 전 화 : 02)503-7668~9, 02)2210-3754,3755
- e-mail : hscho@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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