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13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수립이유 범부처 차원의 5년 단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나. 계획수립의 수립근거 및 성격, 범위 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기본방향 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향, 비전 및 성과 목표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전략 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세부 추진계획 - 벤처생태계 조성
- 선도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의 공급, 기술금융 활성화, 입주용지 및 시설확충 - 전문인력 양성, 전방위 마케팅 및 경영서비스 지원
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목적, 방향 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구별 개발계획 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시행방법, 시행자, 시행기간 차.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소요예산 3. 의견제출
"특구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특구기획 단장,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에게 2005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구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가. "특구육성종합계획(안)" 중 제1편 및 2편(총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은 첨부를 참조하시고, "특구육성 종합계획(안)" 중 제3편(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및 관련 세부도면)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전화 031-436-8653∼5, 팩스 031-436-8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안)"(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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