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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 2005-11-28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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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상 연구용역사업(과제)
  ○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소관부서 : 국정과제 1국(☏ 02-779-3876)
    - 연구비 : 6천만원 이내
      ※ “연구계획개요”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1-2. 대상 연구용역사업(과제)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전략
    - 소관부서 : 국정과제 1국(☏ 02-779-3876)
    - 연구비 : 5천만원 이내
      ※ “연구계획개요”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2. 참가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정부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기업 부설(연), 민간컨설팅법인
  ○ 신청기한 : '05.11.28(월)~12.7(수)(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7부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요약서 7부
  ○접 수 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 1국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68 에스원빌딩 9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우100-130)
 

3. 선정(낙찰)방법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용역사업신청서의 내용(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1순위 기관부터 가격 등 계약협상 진행
 

4. 기타사항
  ○ 계약의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후 15일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과제별 소관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서의 규정에 따름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과제1국(☏ 02-779-3876)에 문의
 

붙임 : 1. 연구계획개요
          2.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양식
          3. [참고] 정책연구비 비용산정기준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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