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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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보충설명 |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
혐의 대상자 | 해당 공직자 |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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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 공용재산의 사적 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