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 환영”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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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 환영”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하 한림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그 동안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체계적 추진과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 본 법안은 2018년 12월에 처음 발의됐으나, 계속해서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해 왔다. 이에 과총과 한림원은 2019년 9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 이처럼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지난 5월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이 법안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총과 한림원은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를 시작으로, 24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