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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자문료(2/4분기분) 신청요령 통보 2004-06-29 0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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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과학화 2004 -129(2004. 3. 31)

2. 위 관련문서와 본사업의 연간사업계획서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급키로 되어있는 자문료인 2/4분기분을 청구받아 지급코자 하오니 아래 신청요령과 별첨양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및 신청요령
가.1~2차 선정과제(지난 3월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자문가 77):
- 자문일지총괄표(양식별첨), 자문일지 사본 각 2부
나.3~4차 선정과제(지난 3월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문가 21):
- 자문일지 총괄표, 자문일지 사본, 중간보고서(양식별첨) 각 2부
다.제외과제: 대구2차-포디컬쳐, 경기4차-KAMI
라.자문료 청구대상: 04.4.1부터~6.30까지의 자문실적(시간)
마.제출처 및 절차: 자문가별 소속지역연합회로 2부 제출(04. 7. 2까지)-지역과총 검토 1부
보관-과총본부로 1부 일괄 제출(04. 7. 7까지)-검토-지급(7월 중순경)


4.참고사항
가.자문료(과제당 정부출연금8,100천원+기업부담금2,700천원)는 자문시간당 단가(25,000원) 로 계산되어 소득세명목으로 4.4%가 공제된후 전액 자문가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본 메일은 <기업/ 자문가/ 지역연합회>에 공통으로 보내며, 이공문은 과총 홈페이지 (www.kofst.or.kr)-첫화면 ‘HOT뉴스’에도 올려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첨언합니다.다. 각 지역연합회 연락처 및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부
담당자
장현진
연락처
02-34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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