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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 테러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2005-07-27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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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객원교수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2003년은 테러의 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규모와 영향이 한 국가의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과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는 규모와 동시다발성 측면에서 제2의 9.11로 이야기될 정도로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며 이제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을 볼 때 국가간의 전면전이나 국지전 등의 전선을 형성하는 전쟁보다는, 발생 장소와 시간 그리고 수단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가 일반화 되고 더욱 확산일로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그 발생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은 더욱 난망해지고 있음을 직시할 때, 이에 대한 국가의 대비정책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 테러정책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테러의 수단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생ㆍ화학적 수단이든 방사능과 핵 물질을 이용하던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테러이든지 간에 모두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대 테러 관련 정책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근본적인 대비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학기술은 중립적이나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도 있고 테러와 같이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폭력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테러로 활용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의 영역을 만들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 태러정책의 맥락에서 국가적 예산 마련과 전문가들의 육성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그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 테러시대의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the Anti-Terrorism Era)' 이 주제는 2004년 9월 중순경 NATO가 주최하고 맨체스터 대학교 PREST(Policy Research in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주관으로 개최한 워크숍으로 필자가 영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초청되어 참여한 워크숍이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워크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포함하여 요르단, 이스라엘 등의 중동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권을 망라한 관련 전문가들 50여명이 모여서 `대 테러와 과학기술의 맥락',`과학기술계의 대 테러수요기관에의 기여 방안', `대 테러 관련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을 대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대 테러 관련 각국 정부 관련자와 과학자 및 연구개발 관련자, 관련 정책 학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 테러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에의 반영은 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과학기술계의 활성화 방향제시와 국가 정책 수립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대 테러 관련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대 테러 정책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준비는 테러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테러의 코스트는 해당 피해국에 대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련 가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야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 대 테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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