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 | 연구비 집행절차, 산정기준 등 정비 | |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明)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8일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2005.6.1제정)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등 5개 행정규칙이다.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과제 선정후 협약체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자협약 및 연구비인증제 시행 근거를 마련
○ 내부인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
○ 정부출연금의 발생이자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발생이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되 사용범위를 구체화
○ 간접비 비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신설,연구개발 소외지역 연구기관 우대근거 마련, 지적재산권의 관리절차 보완,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기준의 명확화,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가점요인 추가 등
과학기술부는 금번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과학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2005.6.28 ∼ 7.6) 및 행정예고(2005.6.30 ∼ 7.15)를 거쳐 확정하였다.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연) 등 연구개발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파일이름:주요 개정내용.hwp) | 등록일 2005.08.24 11: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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