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가 추진된다.
과기부가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기부와 KISTEP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두 차례의 모의 시험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기획평가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활동을 할 때 기획에서부터 과제수행, 연구평가,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단계별 성취 효율을 최대화하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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