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검색

서브메뉴영역

본문영역

과학기술계소식

과학기술계소식상세정보
벤처확인제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2005-09-07 09:43:41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null
  • tweeter
  • facebook
벤처확인제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편
2005.09.0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현행 벤처기업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기술평가한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정책역량의 집중을 통해, 단기간 내에 혁신기업군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고, 특히 시장진입이 어려운 초기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조달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혁신기업 선별능력이 미흡하고 평가와 투.융자가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원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혁신기업이 선별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벤처평가 및 확인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부
담당자
장현진
연락처
02-3420-1244
Main

사이트정보안내 및 카피라이터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