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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임대약관 제1조 (목 적) 이 임대약관은 임대인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한국과학기술회관내 국제회의장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임대약관은 "갑"이 게시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갑"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 임대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적 용) 이 임대약관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국제회의장 사용(임대)시 적용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을"이 임대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 신청하고 "갑"의 사용승인과 약정된 예약금 입금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을"은 "갑"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후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가무,음주,공연 등 주변 회의실에 지장을 주는 행사 ② 행사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사 ③ 회의실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미지불한 기관 ④ 신청후 정해진 기간(7일)내 예약금을 미지불한 기관 ⑤ 회의실 임대약관을 위반하는 기관 ⑥ 기타 주변 회의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4. 회의실을 신청하고 예약금 미지불 상태로 7일 경과시 자동 취소됩니다. 제5조 (회의장 사용시간) 1. 09:00 - 22:00까지 사용(임대) 가능 전일(09:00-18:00),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2. "을"은 예약된 시간까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초과시 1시간 초과사용금액을 추가 부과합니다. 3. 회의실별 사용 가능시간은 “갑”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과 의무) 1. "갑"의 책무 ① "갑"은 "을"이 임대한 장소를 신청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한하여 유상으로 "을"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을"의 책무 ① "을" 또는 "을"의 고객과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안전, 보안 사항은 전적으로 "을" 책임이며 이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책임도 "을"이 집니다. ② "을" 또는 "을"의 고객과 관련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물건과 건물내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갑" 및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책임을 지고 "갑"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로 "갑"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7조 (면책사항) 1. "갑"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의 "갑"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을" 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을"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나 "갑"이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무선마이크, 인터넷, 전기, 통신, 기자재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을"의 금지사항) "을"은 본 건물 및 관련 부속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갑”의 허락 없이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 2. 폭발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체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임의로 냉,난방 기기나 외부 방송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회의장내 좌석배치 및 시설물의 이동, 변경행위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 또는 중량물 반입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7. 식사 등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8. 알콜성 음료의 반입 및 판매행위 9. 승인된 장소 외 부착물 부착행위 10. 기타 관리규정 및 “갑”의 필요에 따라 제정, 통보하는 제반 금지행위 제9조 (임대신청 방법) 1. 회의장 임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임대신청시 회의실 종류, 참석인원, 임대일시, 회의 또는 행사명, 사용기자재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주소, 대표자, 업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을"이 신청한 임대신청은 예약금 입금과 "갑"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의실 임대료 납부 및 위약금) 1. 회의실 임대료는 “회원가”와 “일반가”로 구분합니다. ① 회원이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가입 심의 규정에 의해 가입된 학술단체회원과 공공․민간단체회원을 말하며 “회원가”를 적용합니다.(회원여부는 과총홈페이지 “회원단체검색”창에서 확인) ② 상기 회원 및 입주기관 이외의 기관 및 개인의 경우는 “일반가”를 적용합니다. 2. “갑”에서 정한 각 회의실별 예약금을 임대신청후 7일(토,일,공휴일 포함)내에 입금하여야 사용승인이 되며, 예약금 입금과 사용승인을 득해야 계약으로 간주합니다.(예약금 입금후 사용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3. 예약금 납부후 예약취소, 일정변경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처리됩니다. (단, 행사시작일부터 30일전에 “을”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일정변경을 할 경우, 예약시스템에 취소 및 일정변경 등록을 하고 취소 및 변경의사를 “갑”에게 유선 통보한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旣) 납부한 예약금은 반환하거나 변경일자로 전환됩니다.) 4. 잔금은 사용 7일전 오후4시까지 납부하여야 임대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행사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 취소시 기(旣)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5. 행사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예약한 회의실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실로 변경시는 변경전의 회의실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6. 세금계산서는 예약시 입력하신 ‘예약정보’의 신청자 이메일주소로 행사 익일 발송됩니다. 제11조 (회의실 및 기자재 사용료) 1.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신청당시 금액과 실제사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12조 (기타 사용료 부과) 1. “을”의 요청에 의하여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 (과오납금 환불) 1. “을”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입금되어 환불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내용을 기재한 환불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① 사용일자/회의실명 ② 반환사유 ③ 반환금액/입금일자 ④ 반환은행/계좌번호/예금주 ⑤ 사용기관명/담당자명/연락처 ⑥ 입금통장사본 첨부 제14조 (회의실보호 및 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을”은 임대시간 종료시까지 임대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 및 반납하여야 합니다. 3. 회의실 사용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분실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양도금지) "을"은 회의장 사용권한, 기타 사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출입권한) "갑"은 관리, 보안업무의 수행 및 유사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을"이 임대한 장소를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주차장 이용) 1. 행사 참석자는 2시간까지 무료주차(2시간 이후는 10분당 500원) 2. 행사 주최측 차량 1대에 한해 행사시간 동안 무료 제18조 (분 쟁) 1. 회의장 사용 신청시는 본 임대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회의장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서 해결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을”은 회의실 임대약관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추후 회의장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위 약관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회관운영부 담당자 : 문재영 연락처 : 02-34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