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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공개한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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