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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및 심의절차

회원자격 및 가입기준

회원자격 및 가입기준
구분 자격 가입기준
학술단체회원 과학기술학회 및 과학기술발전 목적 학술단체 ① 전국규모 과학기술관련 학술단체
② 설립후 3년 이상 경과(가입신청일기준)
③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학술지 발간(발표논문 20편 이상)
④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학술회의 개최
⑤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정회원수 100명 이상
⑥ 연간 예산 3,000만원 이상
공공단체회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법인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②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③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법인/단체
민간단체회원 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②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③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개인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과총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② 과총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가입요청 및 심의절차

가입요청

과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회원구분별 가입신청서류를 홈페이지 메뉴 > 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후 과총 회원지원부로 제출(공문 첨부)하여 주십시오.

심의절차

심의절차
구분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 회원 민간단체 회원 개인회원
1. 서류확인 회원단체지원부 검토 회원단체지원부 검토 회원단체지원부 검토 회원단체지원부 검토
2. 심 의 학술진흥위원회 심의 - - -
3. 승 인 회장단회 의결 회장 회장 회장
4. 승인통보 가입승인 통보 및 연회비 부과 가입승인 통보 및 연회비 부과 가입승인 통보 및 연회비 부과 가입승인 통보 및 연회비 부과

학술단체회원의 경우 가입승인을 심의/의결하는 학술진흥위원회와 회장단회의 개최시기에 따라 최장 6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개인회원의 승인은 접수후 15일 이내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탈퇴

과총회원을 탈퇴하고자 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메뉴 > Mypage > 회원탈퇴에서 탈퇴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후 과총 회원지원부로 제출(공문 첨부)하여 주십시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원단체지원부
담당자
박영옥
연락처
02-34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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