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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및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약칭 : 과총)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약칭 : KOFST)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에 과총 지역연합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2.27>
제4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업
제5조(사업)
-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 2. 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 3.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 4.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회합의 주최와 주선
- 5.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 6. 과학기술에 관한 월간 잡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 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8.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 9. 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한 풍토조성사업
- 10. 과학기술회관의 건립과 운영
- 11.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 임대
- 2. <삭제 2011. 7.19>
- 3. 도서출판사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 ② 학술단체회원은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및 종합의 각 과학기술 부문별 학회와 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타 학술단체로 한다.
- ③ 공공단체회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민간단체회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혹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로 한다.
- ⑤ 개인회원은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⑥ 회원의 자격요건, 입회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개인회원의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참여 권한은 소속 단체장이나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해산 또는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 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15인 이내
- 3. 이 사 10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4. 사무총장 1인
- 5.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는 2년으로 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단임제로 한다.
- ③ 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일부문에서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2.03.25.>
- ④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며, 직전 회장이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3.25.>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사무총장, 본회 지역연합회 회장 및 중앙부처 관계 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술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의 수는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종합 등 5개 부문별로 균형있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총장은 공모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본회 지역연합회 협의회가 추천하는 5명의 지역연합회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의 관계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18. 2.27>
- ⑤ 회원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장을 단체장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⑦ 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⑧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⑥ 감사의 직무는 제14조에서 정한다. <개정 2020. 5. 13.>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고문 및 차기회장)
- ① 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0. 2.25>
- ④ 회장당선자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장당선자란 이사회가 회장후보자로 총회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3.25.>
제 5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학술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단체장 1명을 포함하며 그 대의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 ③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의 대의원은 해당단체장 1명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대의원 1인 이상의 출석으로 그 단체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삭제 2010. 2.25>
- ④ 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장의 신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업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3.>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무총장의 승인
-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
- 6.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개정 2020. 5. 13.>
-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기타회의
제27조(평의회)
평의회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술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회장단회)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3.>
제29조(위원회 및 부설기구)
- ① 제22조 제5호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삭제 2005.2.28.>
- ③ <삭제 2005.2.28.>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2. 회원의 회비
-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 4. 사업수익금
- 5. 기부금과 찬조금
- 6. <삭제 2010. 2.25>
- 7. 기타 수입금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 1. 부동산
- 2. 보통재산으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본회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본회의 기본 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회비)
- ① 학술단체회원의 회비는 당해단체의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하며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회비는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 ② 개인회원의 회비는 소속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회비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타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의 소속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공개)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③ 본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9 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9조(긴급동의)
총회,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재적의원(대의원, 이사)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0조(긴급조치)
- ①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성회)
- ① 본회는 제5조 제10호 과학기술회관의 건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 기성회를 둔다.
- ② 기성회의 회원은 민간단체회원으로 간주하며 기성회가 해산할 때 기성회에서 회원에 부여한 특전은 본회가 이를 계승한다.
- ③ 기성회의 경상비는 본회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시행일)
- ①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6. 9.24. 제정)
- ②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6. 3.27. 개정)
- ③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6. 5.22. 승인)
- ④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 3.14. 개정)
- ⑤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 3.18. 승인)
- ⑥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 2.15. 개정)
- ⑦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 4. 2. 승인)
- ⑧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 2.4. 개정, 1983. 3.16. 승인)
- ⑨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2.26. 개정, 1988. 3.18. 승인)
- ⑩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2.28. 개정, 1989. 3.28. 승인)
- ⑪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 2.28. 개정, 1990. 3.5. 승인)
- ⑫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2.24. 개정, 1993. 3.4. 승인)
- ⑬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2.28. 개정, 1995. 4.25. 승인)
- ⑭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8. 2.27. 개정, 1998. 3.31. 승인)
- ⑮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2.27. 개정, 2001. 9.19. 승인)
- ⑯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2.27. 개정, 2003. 4.16. 승인)
- 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2.28. 개정, 2005. 3.18. 승인)
- ⑱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2.28. 개정, 2006. 3.27. 승인)
- ⑲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27. 개정, 2007. 3.26. 승인)
- ⑳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2.27. 개정, 2009. 4.24. 승인)
- ㉑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2.25. 개정, 2010. 4.7. 승인)
- ㉒ 본 정관은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7.19. 개정, 2011. 9.2. 승인)
- ㉓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7. 개정, 2015. 3.30. 승인)
- ㉔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2.27. 개정, 2018. 3.20. 승인)
- 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5. 13. 개정, 2020. 5. 26. 승인)
- ㉖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2.28. 개정, 2022.03.25 승인)
(경과조치)
- ① 본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대로 한다.
- ② 본 정관 개정 후 첫 회장 선출은 198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본 정관 개정 후 선임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1990년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 ④ 본 정관 개정 후 제10조와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을 선출할 때부터 적용한다.
⑤ 본 정관 개정 후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4항은 2026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을 선출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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