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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공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 5항 및 제 6항에 따른 2024년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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