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위반사항 3/4분기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0. 10. 7(수) - 10. 8(목)
나.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기관장 포함)
다. 대상기간 : 2020. 7. 1 ~ 2020. 9. 30(3개월)
라.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4) 초과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
마. 점검결과 : 25건의 외부강의 등 신고내용 위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