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2023년도 감사계획 수립(감사실-159, 2022.10.07)
나. 2023년도 4/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실시(감사실-4, 2024.1.4)
2. 위호와 관련하여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사항의 2023년도 4/4분기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1. 8(월) - 1. 9(화)
나.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기관장 포함)
다. 대상기간 : 2023. 10. 1 ~ 2023. 12. 31(3개월)
라.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4) 초과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
마. 점검결과 : 31건 적절(미신고 1건, 신고대장 미기재 2건 보완)
붙임 : 2023년 4분기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점검결과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