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2025년도 추석 연휴기간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행 (감사-198, 2025.9.25)
나. 연합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2. 위 호와 관련 추석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시행한 연합회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5. 9. 26.(금) ~ 10. 10.(금), 15일간
나.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기관장 포함)
다. 신고기간 : 2025. 10. 13.(월) ~ 10. 14.(화), 2일간
라. 점검사항
1)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등
2)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이권 개입 금지 , 직위 사적이용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 등,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
마. 위반신고 :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서식(제1호~제20호)에 따라 신고
바. 점검결과 : 신고 또는 위반사항 없음
붙임 : 2025년 추석 연휴기간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