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5년도 1/4분기, 2/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실시(감사-220, ’25.10.21)
2. 위 호와 관련,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2025년도 1/4분기, 2/4분기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 (회장 포함)
나. 대상기간 및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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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기간 |
점 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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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2025. 1. 1. ~ 3. 31. |
2025.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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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2025. 4. 1. ~ 6. 30. |
2025. 8. 13. |
다.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4) 초과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점검결과
1) 1/4분기 : 16건 적절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미기재 1건 보완)
2) 2/4분기 : 18건 적절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미기재 3건 보완)
붙임 : 1. 2025년 1/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부
2. 2025년 2/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