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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5년도 14분기, 2/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관련 : 2025년도 1/4분기, 2/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실시(감사-220, ’25.10.21)

 

2. 위 호와 관련,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2025년도 1/4분기, 2/4분기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 (회장 포함)

    나. 대상기간 및 점검일

구 분

대상기간

점 검 일

1/4분기

2025. 1. 1. ~ 3. 31.

2025. 8. 12.

2/4분기

2025. 4. 1. ~ 6. 30.

2025. 8. 13.


    다.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제24(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4) 초과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

    라. 점검결과

      1) 1/4분기 : 16건 적절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미기재 1건 보완)

      2) 2/4분기 : 18건 적절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미기재 3건 보완)

 

붙임 : 1. 20251/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2. 20252/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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