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5년도 4/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등) 이행실태 점검 실시(감사-1, ’26.01.05)
2. 위 호와 관련,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2025년도 4/4분기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과총 상근 임직원 (회장 직무대행 포함)
나. 대상기간 및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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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기간 |
점 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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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2025. 10. 1. ~ 12. 31. |
2026. 1. 12.~13. |
다.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사항
4) 월 3회 초과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등
라. 점검결과 : 적절 22건 (신고대장 미기재 4건 보완 조치)
붙임 : 1. 2025년 4/4분기 임직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1부